미국비자/영주권이 거절 되었을 경우 601 waiver에 근거한 사면절차
미국 영주권 거절 사면절차(601 waiver)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01사면(waiver) 신청은 특정한 사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범죄기록, 이민 사기, 불법체류 관련 등) 되어 외국인(alien)이 사면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우선적으로 601 사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권자/영주권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러한 직계가족이 있다면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함 고통(extreme Hardship)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국 이민 관련 케이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Matter of Cervantes)
이 사례에서는 멕시코 이주자 A씨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이민절차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이 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는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게 되고 A는 결혼에 근거하여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혼한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방 절차에 대하여 사면(waiver)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BIA는 청구를 거절하였는데요. 거절 근거로 A의 가족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없고, 결혼 당시 배우자가 A가 멕시코로 송환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배우자 역시 멕시코 태생이고 배우자의 많은 친인척 또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멕시코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극단적인 어려움은 단순한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 매뉴얼에도 심사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고려하여 극심한 고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으로 고려되는 사실들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Factors and Considerations for Extreme Hardship)
1. Family Ties와 영향력
-미국 직계가족의 나이, 건강 상태, 학력, 장애 여부,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 등
2. 사회적 영향력
3. 경제적 영향력
-미국 직계가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미국 직계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4. 건강상 영향력
– 미국 직계가족이 건강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보호자인 경우입니다. 즉 건강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신청인 이외에는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과의 분리로 미국 직계가족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psychological impact). 이 정신적인 어려움은 보통 진술뿐만 아니라 병원 또는 전문가의 psychological impact letter가 필요합니다.
– 직계가족의 장애 여부 등
위의 열거한 요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적으로 극단적인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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