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항에서 입국 거절 구제방법 알아보기
미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STA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1/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CBP(관세국경 보호청) 담당자와 심도 있는 인터뷰 후에 몇 장의 서류를 받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심문을 받게 되면 정신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입국이 거절되었을까요?”
Port of Entry의 심사관이 이민의도를 발견하거나 또는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입국이 거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2차 검사를 위해 다른 장소로 가서 인터뷰를 통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이 거부/거절 되었다면 입국만 거절된 것일까요? 아님 급행 추방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 절차에 회부되어 추방된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입국만 거부되어 다른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할 수도 있지만, 급행추방절차에 회부되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 경우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Form I-877 (Record of Sworn Statement)입니다. 진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BP 심사관과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겨 놓는 것입니다. 미국 비자를 다시 받거나 미국 입국 계획이 있다면 이 서류를 꼭 지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의심되는 내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대답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만 받았다면 우선 추방 철자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에 신청인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제출한다면 미국 비자 또는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서류와 함께 “Notice of expedited removal” 용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중에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 진술서와 함께 급행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급행 추방 절차에 회부된 경우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입니다.
이 경우는 CBP 심사관이 법원의 재판관과 같이 이민법상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신청인을 추방한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지만, 현행 미국 이민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방법(가능성이 생각 보다 높지 않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 하는 경우, 웨이버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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