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비자 거절 대응_214(b)
(1) 비이민 의도 증명이 부족한 경우
– B1/B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비자 심사관은 신청인이 이민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여행의 명확한 목적, 일정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는 증명, 미국 방문 시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증명, 한국에 부동산 등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이 있다는 증명, 한국에 직장이 있어 미국 방문 후 귀국해야 한다는 증명, 한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
(2) 과거 거짓말로 인한 비자 거절
– 요즘 이 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ESTA 신청 시에 작성한 내용과 본인의 비자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의도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비자가 거절됩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거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미국 입국이 금지될 만한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B1/B2 비자는 거절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고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민법 위반 사실
–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나 허가된 기간보다 미국에 체류한 경우 overstay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80일 이하 overstay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개인 Social Media 상에서 미국을 비방한 내용이 있는 경우
–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미국 정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공개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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