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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E-Verify 연방 계약자 규칙(Federal Contractor Rule)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연방 계약자: E-Verify 프로그램이 아닌 정부 계약 담당자가 연방 계약에 FAR E-Verify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AR E-Verify 조항에 대한 계약을 검토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정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https://www.e-verify.gov/employers/federal-contractors/who-is-affected-by-the-e-verify-federal-contractor-rule
Who is Affected by the E-Verify Federal Contractor Rule
출처: 미국 이민국 페이스북
위 번역은 본사에서 제공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이민국] 전국 유권자 등록일(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
투표를 다루는 헌법의 네 가지 수정안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 100개의 모든 미국 시민권 시험 문제에 대한 지식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출처: 미국 이민국 페이스북
위 번역은 본사에서 제공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12.08 H-1B] Microsoft, 미 법무부의 이민자 차별 권고에 고용 관행 변경 예고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구직자의 시민권 상태에 대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MS사는 그에 따라 채용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발표.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MS사와의 조정안를 발표하면서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사이에 회사가 6명 이상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함으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NBC)
[2021.11.12 이민 뉴스] L-1 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청없이 노동허가서 발급 가능
L-1 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청없이 노동허가서 발급 가능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요일(21-11-10) 집단 소송에서 합의하기로 결정, 앞으로 L-1 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신청 없이도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홈페이지: https://leekp.com
NIW 자격 무료 진단: https://niw.leekp.com/
비자거절 사면 무료평가: https://visadenial.leekp.com/
E2 미국 창업 투자 이민: https://e2.psi.leekp.com/
2021년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21년 취업 영주권 문호
1순위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특출한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
2순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가진 5년 경력자, 특기자
3순위 학사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순위 종교인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10명이상 고용투자자 (C5/T5)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I5/R5)
source
음주운전 2회 기록 미국 방문비자 승인
“음주운전 2회에 대한 벌금형 기록이 있는데 자녀들을 보려고 미국을 잠깐 방문하고자 합니다. B1/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음주 운전 2회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ESTA 신청 승인은 어려워 보이고 정식적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1/B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범죄 기록입니다. INA 212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 기록이 미국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1회 음주운전은 미국 입국 금지 사유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B1/B2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회 음주운전이라도 깐깐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범죄, 사기, 뇌물 등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마약 관련 범죄, 세금 포탈 관련 범죄 등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Waiver절차를 통해 비자 신청 자격을 먼저 승인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웨이버 권고를 받게 되면 신청인의 서류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dmissibility Review Office(ARO)로 이관되어 승인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
–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 사회 위해 여부
– 범죄의 심각성과 시간 경과 여부
–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있었는지?
(2)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가 있었는지?
(3) 음주운전이 근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지?
(4) 음주운전 심각성 및 개선여부 등
“더엘케이파트너스(유)는 개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신청 전략 및 Letter를 작성하여 비자거절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케이스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USCIS의 케이스 상태 온라인 도구는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 무료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장치에서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하 원문)
Even if you did not file your form online, you can create an online account to track and manage your case. Our case status online tool instantly gives you the information you need about your case. Create your free USCIS online account and check the status of your case from your mobile device, anywhere, anytime. www.uscis.gov/casestatus
출처: 미국 이민국 페이스북
위 번역은 본사에서 제공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민 사기를 피하는 방법(1)
다양한 이민 케이스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1)담당하는 미국변호사가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services/flh-home/flh-lawyer-licensing/
(2) 과거 문제가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https://www.justice.gov/eoir/list-of-currently-disciplined-practitioners
[Immigration Decision] In Matter of Voss (28 I&N Dec. 107 (BIA 2020))
In Matter of Voss, 28 I&N Dec. 107 (BIA 2020), the BIA found “… that conviction cannot serve as the sole factual predicate for a charge of removability in subsequent removal proceedings.”
*https://www.justice.gov/eoir/page/file/1326066/download
[601waiver]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증명방법
601웨이버에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601
(1) 지역 사회 및 가족 관계: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면제(waiver)를 거부하면 친척,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분리됩니까?
(2) 교육 기회:
-면제를 거부하면 자격을 갖춘 친척이 교육 기회(인턴십 및 훈련 프로그램 포함)를 잃게 됩니까?
-친척의 교육이 중단됩니까?
-해외로 이사하면 자격을 갖춘 친척이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3) 재정 문제:
-면제를 거부하면 적격 친척의 집이나 사업이 매각되거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됩니까? (특히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병이 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데 필요한 수입을 잃게 됩니까?
(4) 건강 문제:
-모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전문적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모국에서 의료 치료가 열등한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5)신청이 거부될 경우 자격을 갖춘 가까운 친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타 상황.
[청원거절] I-485 청원 거절 구제방법
I-485 청원이 거절된 경우 구제방법
“생각지도 못했는데, I-485 청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민국(USCIS)은 요즘 I-485(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절차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방법은]:
(1)Motion to Reconsider
– 미국이민국은 사실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규제, USCIS 결정 등의 뒷받침 자료가 필요합니다.
(2)Motion to Reopen
–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케이스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이전에 제출된 자료 근거하여 다시 청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료를 차후에 발견한 경우입니다.
(3)Appealing to the Administration Appeals Office
– https://www.uscis.gov/about-us/organization/directorates-and-program-offices/the-administrative-appeals-office-aao
(4)Re-filing
-서류를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