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 전 행정부의 H-1B 임금 인상 정책 무효 판결
– 미 연방판사가 H-1B 비자 소지자와 취업 이민자들의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방 판사는 노동부(DOL) 규정을 무효화 시켰는데, 해당 규정은 특정 임시비자분류 및 영구노동인증(PERM)에 대한 임금의무를 개정했던 것으로 현재보다 23%~41%정도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지만 H-1B 비자 발급을 통한 고용이 가능하다. 전 행정부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려 취업 이민을 저해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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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21년 취업 영주권 문호
1순위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특출한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
2순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가진 5년 경력자, 특기자
3순위 학사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순위 종교인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180만불이상, 10명이상 고용투자자 (C5/T5)
90만불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I5/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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