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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waiver]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증명방법

601웨이버에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601

(1) 지역 사회 및 가족 관계: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면제(waiver)를 거부하면 친척,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분리됩니까?

(2) 교육 기회:

-면제를 거부하면 자격을 갖춘 친척이 교육 기회(인턴십 및 훈련 프로그램 포함)를 잃게 됩니까?

-친척의 교육이 중단됩니까?

-해외로 이사하면 자격을 갖춘 친척이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3) 재정 문제:

-면제를 거부하면 적격 친척의 집이나 사업이 매각되거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됩니까? (특히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병이 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데 필요한 수입을 잃게 됩니까?

(4) 건강 문제:

-모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전문적이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모국에서 의료 치료가 열등한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5)신청이 거부될 경우 자격을 갖춘 가까운 친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타 상황.

2021-08-30/작성자: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0 0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엘케이2021-08-30 16:35:262023-01-02 04:09:28[601waiver]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증명방법
엘케이
비자거절

[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2)

비도덕적 범죄 활동, 허위/거짓 진술,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등)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구제방법”은?

사면 절차(Waiver)를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거절과 함께 Waiver 권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Waiver 권고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vers.html

1. 거절에 대한 웨이버 절차- INA 212(d)(3)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212조 a 항은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여 비자 거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합니다. (단 사면 권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 212(d)(3)에 근거하여 비이민 비자 거절 사유에 청원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과연 비자를 재신청하여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곧장 비자 웨이버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들 중에서 증거 서류를 잘 못 준비하였거나 심사관의 질문에 잘 못 대답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비이민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기보다는 비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12(d)(3)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12(d)(3) 비자 웨이버는 212(a)에 근거한 모든 비자 거절 케이스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관련, 이민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 진술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eign policy consideration(INA section (3)(C)), Security-related grounds(INA section 212(a)(3)(A)(i)(I))과 같은 이유로 비이민 비자 거절된 경우에는 212(d)(3)을 근거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2) 다음으로 212(d)(3) 웨이버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 INA 212(d)(3) 웨이버 기준에 대하여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판례 In Matter of Hranka에 따르면 웨이버의 기준은 (i)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사회적 피해, (ii) 입국금지가 된 사유에 대한 신청인의 범죄 또는 과거 이민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 (iii)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alancing Test) 미국 비자 면제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은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요소들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이 장점도 있지만 웨이버 신청 시에 신청인이 고려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자 웨이버 신청을 하여 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거절된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개인 기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자 웨이버의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자 웨이버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미국 영사관은 청원서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favorable recommendation letter”를 발급해 주고 신청인의 케이스를 CBP(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Admissibility Review Office(ARO) 롤 보내게 됩니다.

2021-08-20/작성자: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0 0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엘케이2021-08-20 15:41:082023-01-02 04:19:2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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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1)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

“이민 비자 신청인”의 비자 거절 사유는? 비자 거절 근거를 꼭 확인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이민 비자/영주권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INA 212(a)(2) –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비도덕적 범죄활동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통은 살인, 강도, 사기, 매춘, 절도, 성범죄, 횡령 등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INA 212(a)(6)(C)(i) –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 중에서 신청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두 번째로 많은 거절 사유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표시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6)(C)(i)에 따르면 비자 신청인이 허위 표시를 하고 이 허위표시가 악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표시가 중요한 비자 신청의 요소가 되는 경우 미국 비자 심사관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akes a misrepresentation, makes a misrepresentation willfully and misrepresentation is material)

(3)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한 비자 거절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 체류한 경우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미국 출국 날로부터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denials.html

2021-08-20/작성자: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0 0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엘케이2021-08-20 15:32:052023-01-02 04:19:49[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1)
엘케이
비자거절

[비자거절] 비이민비자 거절 및 대응방안

“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모두 이민 의도가 없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가 거절 되었을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절사유는 INA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INA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 사유는

-이 경우는 이민의도(immigrant intent)를 반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사관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 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민 의도를 반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설득력 있는 비이민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민 의도를 반증할 만한 증거는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 to Korea)이 매우 강하여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 체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시)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 to Korea) 증명 자료: 재산, 직업, 자녀, 배우자, 부모, 사업, 건강에 관련된 자료 등입니다.

-재산: 동산/부동산 등 한국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증명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비자 종료 후에 다시 이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증명

-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에 있어서 비자 종료 후에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거주해야 한다는 증명

-사업: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증명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한국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jonghwa1121/222466908596

2021-08-20/작성자: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0 0 엘케이 https://leekp.com/wp-content/uploads/2022/12/LK_logo_340x156.png 엘케이2021-08-20 15:19:542023-01-02 04:20:10[비자거절] 비이민비자 거절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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