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이민 뉴스] 캐나다 IRCC, 해외에 동반가족이 있는 이민신청자의 서류절차 보류
@ 캐나다 IRCC, 해외에 동반가족이 있는 이민신청자의 서류절차 보류
– 캐나다 이민부(IRCC)는 캐나다경력이민(CEC)과 캐나다주정부이민(PNP)의 신청자 가운데 신청자의 동반가족이 해외에 있을 경우 해당 이민신청서 진행을 보류해 오고 있다. 그로 인해 캐나다 이민신청 가족들 중 일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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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21년 취업 영주권 문호
1순위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특출한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
2순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가진 5년 경력자, 특기자
3순위 학사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순위 종교인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180만불이상, 10명이상 고용투자자 (C5/T5)
90만불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I5/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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