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기록 미국 방문비자 승인
“음주운전 2회에 대한 벌금형 기록이 있는데 자녀들을 보려고 미국을 잠깐 방문하고자 합니다. B1/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음주 운전 2회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벌금형 기록이 있다면 ESTA 신청 승인은 어려워 보이고 정식적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1/B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범죄 기록입니다. INA 212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 기록이 미국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1회 음주운전은 미국 입국 금지 사유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B1/B2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회 음주운전이라도 깐깐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범죄, 사기, 뇌물 등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마약 관련 범죄, 세금 포탈 관련 범죄 등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Waiver절차를 통해 비자 신청 자격을 먼저 승인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웨이버 권고를 받게 되면 신청인의 서류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dmissibility Review Office(ARO)로 이관되어 승인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
ARO 고려 상황 –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 사회 위해 여부 – 범죄의 심각성과 시간 경과 여부 –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있었는지?
(2)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가 있었는지?
(3) 음주운전이 근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지?
(4) 음주운전 심각성 및 개선여부 등
“더엘케이파트너스(유)는 개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신청 전략 및 Letter를 작성하여 비자거절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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