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1)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민 비자 신청인”의 비자 거절 사유는? 비자 거절 근거를 꼭 확인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이민 비자/영주권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NA 212(a)(2) –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비도덕적 범죄활동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통은 살인, 강도, 사기, 매춘, 절도, 성범죄, 횡령 등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INA 212(a)(6)(C)(i) –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 중에서 신청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두 번째로 많은 거절 사유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표시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6)(C)(i)에 따르면 비자 신청인이 허위 표시를 하고 이 허위표시가 악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표시가 중요한 비자 신청의 요소가 되는 경우 미국 비자 심사관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akes a misrepresentation, makes a misrepresentation willfully and misrepresentation is material)
(3)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한 비자 거절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 체류한 경우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미국 출국 날로부터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denials.html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