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에 따라 과거에 유예 조치를 받은 개인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
이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에 따라 과거에 유예 조치를 받은 개인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심사를 위한 I-821D 양식을 제출하는 개인은 고용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 및 I-765 워크시트도 제출해야 합니다.
DACA를 처음으로 요청하는 개인은 I-821D, I-765, I-765WS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 번역은 본사에서 제공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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