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기족초청이민 범죄경력증명서 필요 여부
1.가족초청영주권 필요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가족초청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거의 다 준비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각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인터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1년 정도 거주한 경우
-신청인은 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FBI Background Check)와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FBI Background Checkhttps://www.edo.cjis.gov/#/
또는 중국/싱가포르에서 2년 어학연수 후 한국에서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범죄경력증명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에 범죄경력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어 범죄경력증명서에 사소한 기록까지 나올 수 있으니 가족초청영주권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 증명서 또는 미국 범죄경력 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FBI Background Check 접수 방법
(1) Electronic Departmental Order (cjis.gov)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인증 메일을 받은 후 인증 메일에 따라 내용 입력.
(2) 처음은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정보이니 이름만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3) Mailing Address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hard-copy를 받으려면 3번째 질문에 yes로 응답해야 합니다.
(4)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지문날인 카드(Fingerprint Card)를 사이트에서 제공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5) 비용 지불 단계(payments) -$18
– 각 단계별 리뷰 창의 나오고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 지불에 대한 확인 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본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사 미국변호사가 비자/이민 케이스 직접 진행 / 합리적인 비용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지원 /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케이스 진행 경험(ESTA 거절 재신청 승인, 불법체류기록 방문비자 승인, 음주운전 미국비자,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공항2차심사 승인, 가족 초청 601웨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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