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6/22)로 미국투자이민(EB5) 5억대 인하 가능성 커져
최근 법원 판결(21년 06월 22일)에서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금액을 90만불로 인상했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결론.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최종규정(Final Rule)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규정에 대한 사후승인(Ratification)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승인도 의미가 없다고 결정 (Behring Reg’l Ctr. v. Wolf, Case No. 20-cv-09263-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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