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공자 NIW(National Interest Waiver)영주권 신청 팁 알아보기
악기를 전공하거나 성악을 전공하는 경우에 개인 역량에 따라 미국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에 EB-1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회에서 상을 받고 (음악전공자의 경우 국제 수상 경력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충분한 관련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 EB2-NW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Se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e Act) § 203(b)(2), 8 U.S.C. § 1153(b )(2))
NIW영주권에 신청 시에 어느 서류가 필요하고 본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과의(national interest)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인으로 개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자료는 참고로만 사용하세요.**)
-국내 또는 국제 경연대회 수상경력 (수상경력과 수상단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대회가 얼마나 공신력 있고 유명한 단체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 또는 패널로 참여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참여한 경연대회의 공신력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관련 협회 참가 증명서
-음악관련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 자료
-급여 기록 (급여 기록의 경우 신청인의 급여가 다른 음악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가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별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공연기록 (음반이 있는 경우 음반 판매 기록 등 구체적인 수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자료는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과 이와 관련된 사진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인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applicant’s work as a singer, voice teacher, musical director, conductor, arranger, and produce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예를 들어 신청인은 단순하게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미국 매우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과 노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등 개인의 역량 뿐만 아리나 미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가 있고 개인의 능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USCIS may grant a national interest waiver if the petitioner demonstrat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1) tha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 merit and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2) that,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r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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