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비자에 필요한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Regulation Act(IMBRA) 알아보기
미국정부는 2005년 미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보호를 위해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IMBRA)라는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다양한 면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신원조회: 신청인(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결혼중개업체 공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미국이민국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커플이 온라인상으로만 만났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디지털 데이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연속적인 약혼자 비자 방지: 미국시민권자는 평생동안 두번의 약혼자 비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혼자비자에만 적용
(4)과거 범죄 기록 있는 경우 스폰서 자격 제한: 중범죄(예: 살인 등) 또는 성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예: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등) 자동적으로 약혼자 비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단 이런 경우 매우 어렵지만 웨이버를 신청하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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