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의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

이민 의도 추정이란?

국 이민법에서 이민의도추정(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국 이민국적법(INA) 214(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만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민국은 이민국적법(INA) 214(b)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모국과 강력한 유대관계가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끝난 뒤 반드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영사관에게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과거 미국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 신청자의 가족, 고용, 재산 등 신청자의 모국에 대한 유대관계
  •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이민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민의도를 추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이민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의도를 추정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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