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비이민비자 거절 및 대응방안
“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어요?”
모두 이민 의도가 없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가 거절 되었을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절사유는 INA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INA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 사유는
-이 경우는 이민의도(immigrant intent)를 반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사관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 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민 의도를 반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설득력 있는 비이민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민 의도를 반증할 만한 증거는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 to Korea)이 매우 강하여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 체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시)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 to Korea) 증명 자료: 재산, 직업, 자녀, 배우자, 부모, 사업, 건강에 관련된 자료 등입니다.
-재산: 동산/부동산 등 한국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증명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비자 종료 후에 다시 이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증명
-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에 있어서 비자 종료 후에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거주해야 한다는 증명
-사업: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증명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한국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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