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및 대응방안(2)
비도덕적 범죄 활동, 허위/거짓 진술,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등)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구제방법”은?
사면 절차(Waiver)를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거절과 함께 Waiver 권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Waiver 권고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vers.html
1. 거절에 대한 웨이버 절차- INA 212(d)(3)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212조 a 항은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여 비자 거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합니다. (단 사면 권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 212(d)(3)에 근거하여 비이민 비자 거절 사유에 청원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과연 비자를 재신청하여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곧장 비자 웨이버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들 중에서 증거 서류를 잘 못 준비하였거나 심사관의 질문에 잘 못 대답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비이민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기보다는 비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12(d)(3)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12(d)(3) 비자 웨이버는 212(a)에 근거한 모든 비자 거절 케이스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관련, 이민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 진술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eign policy consideration(INA section (3)(C)), Security-related grounds(INA section 212(a)(3)(A)(i)(I))과 같은 이유로 비이민 비자 거절된 경우에는 212(d)(3)을 근거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2) 다음으로 212(d)(3) 웨이버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 INA 212(d)(3) 웨이버 기준에 대하여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판례 In Matter of Hranka에 따르면 웨이버의 기준은 (i)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사회적 피해, (ii) 입국금지가 된 사유에 대한 신청인의 범죄 또는 과거 이민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 (iii)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alancing Test) 미국 비자 면제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은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요소들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이 장점도 있지만 웨이버 신청 시에 신청인이 고려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자 웨이버 신청을 하여 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거절된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개인 기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자 웨이버의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자 웨이버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미국 영사관은 청원서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favorable recommendation letter”를 발급해 주고 신청인의 케이스를 CBP(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Admissibility Review Office(ARO) 롤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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