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Visa)

사업비자(B-1)

1. 개요

-B-1 사업비자는 단기간 사업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업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 사업목적을 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간 사업목적이란 회의, 협상, 자문, 학술연구, 소송에 관련된 행위, 미국이사회 참여 등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판매한 기계를 설치하는 행위, 자문을 행하고 일정부분을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행위 등은 단기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확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B-2는 관광, 친지장문, 치료행위의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B-2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intent)가 이민 심사관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B-2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이민 의도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광의 경우는 ESTA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

1.개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중역급 이상의 간부(executives or managers) 또는 특별한 기술직(special knowledge) 직원이 미국 연락사무소(branches), 자회사(subsidiaries), 계열사(affiliates), 또는 공동합작회사( joint ventures)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형태입니다. 중역급 간부의 경우 L-1A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특별한 기술직은 L-1B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2.자격요건

(1)중역급 간부(Executives or Managers)

-중역급 간부는 전체조직을 운영, 감독, 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역급 간부의 역할을 증빙 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업무 상세설명서, 신청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조직도 등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2)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기술직(special knowledge)

-회사운영, 기술, 장비, 제품 등에 일반적인 지식이상의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L-1B에 근거하여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전문지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 특허관련자료, 학위 관련 자료, 기술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중역급 간부 또는 특별한 기술한 보유한 기술직이 3년중 연속적으로 1년이상 한국에서 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4)미국의 연락사무소(branches), 자회사(subsidiaries), 계열사(affiliates), 또는 공동합작회사( joint ventures)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L-1A 비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L-1B비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인이 미국 현지에 있는 경우와 한국 또는 제3국에 있는 경우 진행절차와 필요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L-1 Visa Application Checklist (포괄적인 L-1비자 제외)

□Form DS-160 (비이민비자 신청서)

□Form I-797

□여권(가족동반의 가족여권 포함)

□신청서에 첨부할 미국비자용 사진(미국 비자 사진규격 확인 필요)

□가족 동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에 회사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파견인의 업무 및 활동에 관련 서류

□한국회사에서 급여 명세서 등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주재원비자(L-1)

1.개요

E비자는 E-1비자와 E-2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2.E-2 비자 조건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2)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투자금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신청인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제3자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의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접수 절차

-DS-160 작성 => 비자 수수료 납부 => 비자 인터뷰 일자 설정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

4.E-2비자 신청 필요서류

  • 신청인의 국적에 대한 증명: 미국에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매입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미국 협약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복사본 필요. 만약 신청인이 미국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고 다른 제3자가 미국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두 명 모두 미국 협약국의 국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라는 증명: 이미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 은행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반면에 미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회사 재무분석표 포함), 시장조사 분석서, 전문가가 작성한 비즈니스 보고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상당함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발생하였다는 증명: 기존의 사업을 매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매입자금이 투입되었거나 또는 매입을 위해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입된 자금이 본인 이름의 계좌에서 송금되었고 합법적인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bank wire transfer memo, 운영장비 구입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5년 동안의 자금 운영 계획서)

5.E-2비자 진행 가능업종

-많은 고객들이 소액투자 업종에 대하여 커피전문점, 입시학원, 동전세탁소등만을 투자 대상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주재원 비자 보다 수월한 투자비자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E-2 비자 (Key Feature of the E-2 visa)**

상당함 금액을 투자한 사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비자 만료 시점까지 미국에서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최소비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를 동반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의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소액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1. 개요
-F-1 학생비자는 미국에 학업을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주신청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동반가족의 경우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공인입학허가서(SEVIS I-20)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 개인의 은행잔고 증명서(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과정과 동반가족에 따라 은행잔고를 증명), 개인의 학위증명서 및 이와 상응하는 자료 등을 같이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은 I-20에 표기된 학기시작일 30일전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학교 내에서 주20시간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off-campus 일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시 몇 가지 상황을 주의하여 비자서률 준비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학업 종료 시에 미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심사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이 들면 학생비자가 거절되거나 심사 유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함께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2.비자 장점
-학생비자의 경우 I-20을 신청한 학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학업이 끝난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이용하여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요

J1 교환방문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방문 비자 신청인은 연수와 교육을 목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신청인의 영어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신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교육목적으로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비자 심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주의 사항: 영어 능력, 사회적 기반(재정능력)

또한 교환방문비자 신청인의 경우 교육 또는 연수목적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법 212(e)) 하지만 몇몇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년 본국거주 의무를 Waiver 신청할 수 있고,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DS-3035, 귀국의무면제신청서 등)

2.종류

구분 내용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 학생교환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대학에 방문교육을 받는 경우이고, 방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비자가 발급되고, 교육 종료 후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을 하였을 경우 18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수생(Trainee) 연수생의 경우 미국 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외에서 관련 경력 1년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Intern) 인턴 기간은 총 12개월이며 인턴으로 근무하려는 인턴회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교수(professor), 연구학자(research scholar),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신청인 프로그램 교수, 학자, 교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는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방문비자(J-1)

종교비자(R-1)

1. 개요

종교비자(R-visa)의 경우 종교인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이며 종교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의 경우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어 미국의 비영리단체 및 면세 종교단체에서 일한 다는 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의 종교단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종교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교인의 범위

종교인의 범위는 개신교, 천주교 뿐만 아니라 불교, 유태교 등 다양한 종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 I-129 청원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미국대사관 인터뷰 후 종교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1. 개요

일정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현지에서 고용인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현지 취업처에서 비자 관련 서류접수 및 대행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로부터 직업제의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가 미국노동조건증명서(LCA)를 연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H1B 비자 프로세스는 시작됩니다.

2. 미국고용주의 조건

미국고용주는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증명서(LCA) 제출뿐만 아니라 사업체가 일정한 조건 이상을 맞추어야 H-1B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주가 일정금액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과 사업체 또한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에게 H-1B관련 인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취업비자(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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