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문서 대행 서비스

미국 이민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한 분실한 문서 또는 이민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 (출처: https://www.foia.gov/)

(1) 서류 요청이 필요한 경우(예시)

– 과거 미국정부와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이민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민 신청 거절 기록을 분실하여 거절 사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자료를 입력/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를 분실한 경우

– 기타 미국 관련 개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기관(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보통 FOIA 요청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개인 상황 및 요청 기관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민국(USCIS)의 경우에는 FOIA 요청 후에 간단한 요청의 경우는 42일 소요되고 복잡한 요청의 경우에는 6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FOIA 요청 절차

보통 FOIA 온라인 포털(FOIA online portal)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합 포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요청자료와 기관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범죄 경력 증명서 대행 서비스

(https://www.fbi.gov/service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1. 개요

미국이민을 갈 계획이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체류할 목적이라면 미국 범죄 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미국 영주권 신청시에 미국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Criminal Record Checks request 절차

(1) 서류 준비 및 한국경찰서 방문

-FBI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문날인 양식 다운로드하여 양식지 2장과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파출소 불가)

※경찰서 방문 예약은 필요 없지만 담당경찰관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어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방문. (경찰민원전화: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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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접수

Electronic Departmental Order (cjis.gov)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인증메일을 받은 후 인증메일에 따라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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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메일과 지문날인한 서류 동봉하여 마지막 페이지 주소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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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확인

미국범죄경력증명서 대행 서비스(Criminal Record Checks)

미국 법원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Certified Final Judgment)

미국 이혼판결, 법원 판결문, 법원 확정 판결문, 법원 상속 판결문 등 각종 법원 관련 판결문(certified final judgment) 발급 대행 서비스

한국에서 이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Divorce Decree(이혼판결)”“Divorce certificate”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Divorce Decree입니다.)

이혼 판결(Divorce decree)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혼법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혼 판결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이혼사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Division Property), 양육권(Child Custody),  자녀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 양육비 지급(Child Support), 위자료(Alimony) 등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사실과 판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합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도 이혼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은 미국 법정에 신청하여 clerk 등이 확인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증명서(Divorce Certificate)는 단순하게 이혼사실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혼 증명서에는 이혼한 사실(being divorce), 전배우자의 성명, 이혼날짜(date of the divorce), 이혼장소(place of divorce)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혼증명서는 이혼판결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발급하지 않고 각 주의 건강공단(health department or bureau of vital statistics)등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더엘케이파트너스(유)는 가장 정확하고 전문적인 이민/비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