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담 (Public Charge) 이란? – 생활 보호 대상?

공공부담이란?

국 이민 및 국적법(INA) 제212조(a)(4)에 따라 거절당한 이유는 영사 또는 이민 심사관의 관점에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언제라도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담이란?

미국 이민법(INA)에는 “공공부담”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보충 사회 보장 수입(SSI) 및 빈곤 가족 지원(TANF)을 받는 사람과 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을 받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담 입국 불허 사유는 미국 이민국이 세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도록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고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공공부담 입국 불허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때 영사/이민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나이
  • 건강
  • 가족 상황
  • 고용 상태
  • 교육
  • 재정적 자원
  • 자산
  • 부채
  • 과거에 받은 공공 혜택

INA 제212조(a)(4)에 따라 거절당한 경우 공공부담 입국 불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신청자가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재정적 자원, 자산 및 고용 전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공공부담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INA 제212조(a)(4)에 따라 거절 당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옵션을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고용 상태가 없으며 재정적 자원이 거의 없고 과거에 공공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영사/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귀하가 젊고 건강하며 고용 상태가 양호하고 재정적 자원이 많으며 과거에 공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영사/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INA 제212조(a)(4)에 따라 거부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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