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가족초청영주권 거주지증명(Domicile) 방법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한 스폰서는 재정보증 증명과 함께 미국 거주 증명을 해야 합니다.
1. 미국거주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면 미국 거주 증명이 가능합니다.
(1)외국의 거주지는 일시적이고 주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증명
(2)미국에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증명
2.구제척인 자료는?
<그렇다면 외국 거주지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 미국 세금 기록
– 미국에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는 기록
– 미국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기록
– 미국 투표기록이 있다는 증명
– 우편을 받을 주소가 있다는 증명
–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다는 증명
– 미국기관에서 파견 받았다는 증명
<미국에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증명은:>
– 은행계좌 개설
– 미국은행으로 일정한 금액 송금 기록
– 미국에서 취업처를 찾고 있다는 기록 또는 취업처를 찾았다는 기록
– 거주할 곳을 임대하거나 매입했다는 기록
– 자녀를 미국 학교에 등록하였다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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